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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8 2015가단940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35387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6.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나. B은 주소지만을 위 물건들이 있는 전남 고흥군 C, 102호에 두고 있을 뿐이고, 위 물건들은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