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7.09 2012다110514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원고 명단 순번 1 내지 50, 65 내지 94, 99 내지 105 기재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망 J, 망 K, 망 M, 망 N, 망 D 관련 원고들과 원고 L 본인 및 그 관련 원고들(별지 원고 명단 순번 1 내지 94 기재 원고들)의 청구 부분 1)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뒤늦게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밝혀지고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 내에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을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그 기간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망 J, 망 K, 망 M, 망 N,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