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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4 2020가단115684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 강제 경매, D 부동산 임의 경매( 병합), E( 중복) 사건에 관하여...

이유

인정 사실 원고( 선정 당사자, 이하 ‘ 원고’ 라 한다) 및 선정자 F은 2018. 10. 17. 채무자 G 소유의 김포시 H 대 1,430㎡( 이하 ‘H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일반 철골구조 일반 지붕 단층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99.6㎡(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하였고, I 조합은 2019. 6. 27. 김포시 J 답 239㎡( 이하 ‘J 토지’ 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다.

I 조합은 2017. 5. 19. H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J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G의 1 순위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2019. 12. 31.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K 자산관리 회사에게 이전되었다.

피고는 2018. 5. 16. H 토지, J 토지 및 서울 은평구 L 제 2 층 M 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76,000,000원, 채무자 G의 2 순위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 한 피고는 2018. 12.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 230,000,000원, 청구채권 2018. 5. 4. 자 대여금 채권으로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가. 항 기재 원고 및 선정자 F의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과 I 조합의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81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803,757,451원이고, 배당기 일인 2020. 5. 28. 이 법원 사법 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는 별지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가 실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대부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반환 받은 32,200,000원은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