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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6고정3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는 2016. 4. 17. 06:30 경 부산 동래구 E, 4 층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25 세), H(25 세), I(26 세) 등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C은 우산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마로 입술을 들이받았으며, D는 팔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H과 피해자 I에게 각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 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처 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