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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4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8.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10. 8. 19:00경 경산시 B아파트, C호 친구 D의 집 앞 아파트 계단에서, 주거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D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9. 10. 10. 20:02경 경산시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D은 금은방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귀금속을 절취해 나오면 도주로를 알려주기로 하여 금은방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F’ 매장 내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보며 그 곳 업주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순금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금이 없다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0. 12. 17:10경 경산시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 D은 위 금은방 건너편 노상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귀금속을 들고 나오면 도주로를 알려주기로 하여 금은방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금은방에 들어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J(58세, 여)에게 “10돈짜리 팔찌와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9,000원 상당의 18K 홍금팔찌를 교부받아 보는 척하다

그대로 가지와 나와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