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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6 2013고정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택기금 자원으로 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을 통하여 주택 등 실제 주거용 대상건물에 대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 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을 일정한 보증한도 내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하여 주는 상품을 악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B 명의로 된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3동 15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엠지주얼리에서 정상적으로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임차인인 것처럼, B을 임대인인 것처럼 하여 D와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 앞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E, D 등과 공모하였다.

위 E은 2010. 11. 중순경 피고인을 위 D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10. 11. 19.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신한은행 창동역지점에서, 피고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위 지점 대출담당책임자 F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2010. 10. 23.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C아파트 103동 1502호를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허위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와 미리 준비해간 확인자 주식회사 엠지주얼리 명의로 대출요건에 맞게 매월 일정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포괄연봉근로계약서, 허위 전입신고 된 A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