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19노21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5. 피해자 C에게 "개발행위 허가 설계비를 입금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내 소유의 J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담보대출 대상인 토지는 “J” 토지이다. 공소장 기재 중 ‘D’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J’로 정정한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2018. 1. 19.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로 300만 원,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설계비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이었던 점, 피해자가 수차례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난 돈 줄 마음이 없으니 너 맘대로 고소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