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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19나72598

배당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는 2020. 1. 10. 이 법원에 항소취지 변경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가운데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148,707,847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소외 G이 전세권자로서 배당받아 피고에게 흡수배당된 34,879,099원에 대하여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가운데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148,707,847원을 배당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통정허위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채권회수를 방해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설정되었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D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D, G, H, I, 피고는 2008. 9.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매매환산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매매환산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고, 피담보채무도 존재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