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140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통하여 실종아동 C(14세, 여)과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실종아동 C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에 “재워주세요”라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C과 채팅 및 전화연락을 하여 C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이 피고인와 함께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D 203호로 데려가 2014. 10. 16. 불상의 시간부터 2014. 10. 19. 불상의 시간까지 함께 지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발생(상황)보고서 사본,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