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02.02 2011노29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이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경위와 내용 및 피해자가 75만 달러를 송금하게 된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및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공소사실에 “현재 I사업, J사업, K사업, L사업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거의 다 된 상태이다”는 부분도 기망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원심은 이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한 나머지 부분만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사이에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이탈하게 되므로 항소심은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법원은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소사실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커피숍에서 E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F에게"나는 유럽 거대자금을 소유하고 있는 유럽 부호 모임인 소위 ‘CH6’ 또는 'CHC Commi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