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94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2015. 3. 18. 피고가 주채무자로서 C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9. 23., 이율 연 1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에 대하여 피고가 채무자 본인 겸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권자 C와 함께 2015. 3.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등부 2015년 1306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27.부터 2015. 11. 17.까지 수회에 걸쳐 C에게 위 차용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로부터 실제 돈을 빌린 주채무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약정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같은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2, 8, 10호증, 을 1~6, 10, 12~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