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2015. 3. 18. 피고가 주채무자로서 C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9. 23., 이율 연 1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에 대하여 피고가 채무자 본인 겸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권자 C와 함께 2015. 3.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등부 2015년 1306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27.부터 2015. 11. 17.까지 수회에 걸쳐 C에게 위 차용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로부터 실제 돈을 빌린 주채무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약정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같은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2, 8, 10호증, 을 1~6, 10, 12~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