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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구단722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23.원고들에 대하여 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광명시 C에서 일반음식점인 중식당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 뒤편 6㎡의 공간에 차양을 치고 패널로 벽을 만들고 그 안에 냉장고 3대를 설치하여 식자재를 보관하는 등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17. 9. 19. 피고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7. 10. 16. 원고들에 대해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8. 4. 13. 다시 위와 똑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8. 5. 15. 원고들에 대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742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 뒤편의 위 패널과 냉장고 3대를 모두 철거하였으나, 2019. 3. 11. 다시 같은 공간에 차양을 치고 그 아래 둔 선반에 단무지와 도마, 나무젓가락, 배달통 등을 보관하다가 피고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9. 4. 23. 원고들에 대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3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영업장’은 음식의 유상제공 및 판매장소로 이용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