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252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00:10경 충정로역 방향에서 이대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1회 범행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