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841

특수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별거 중에 있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