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남원시 E 답 1,924㎡, F 전 1,25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10. 10. 접수 제22116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G 소유의 전북 장수군 H 임야 6,391㎡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14. 10. 10. 접수 제6425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로 D, G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5.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6. 9. 26.에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3,056,788원 중 D 소유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0,000,000원, G 소유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0,211,219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2,845,569원의 잉여금을 D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함께 남원시 I(이하 ‘이 사건 발전소부지’라고 한다)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