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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2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과 2003년경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되어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6. 11. 21.경 이천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담당 변호사인 E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 나중에 소송이 끝나고 재산분할 받는 돈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변호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 남편이었으며 피고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7. 1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5,100만 원을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C 상대 송금경위 확인

1. 고소장,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이메일내용사본, 등기부등본, 사건경위서, 명의신탁확인서, 근저당설정에 대하여, 현금보관증, 각서, 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