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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나16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30. 동광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광건설’이라 한다)와 ‘C공사’ 중 배수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339,800,000원, 공사기간 2014. 5. 30.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4. 공사금액을 1,357,4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였는데, E와 F의 요청에 따라 2014. 5. 25.부터 2014. 10. 2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총 15,055,500원의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공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2014. 7. 2. 피고 명의로 6,03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9,025,500원(= 15,055,500원 - 6,03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된 즈음인 2014. 5. 30. 피고가 동광건설에 신고한 현장대리인은 G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2호증, 을 제1, 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E 및 현장관리팀장인 F과 체결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된 자재대금 9,02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계약 책임). 2) 만일 위 E 및 F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더라도 피고는 위 E와 F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지거나, 위 E와 F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있으므로 피고가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된 자재대금 9,025,5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