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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6.26 2013고단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7. 19:4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의 채무 변제 문제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언제는 좋다고 하더니, 나쁜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음식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1. 23:3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채무 변제 문제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출입문 앞에 서서 “내 돈 육백만 원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1년이고 2년이고 주점 앞에 지키고 서서 너가 속초 떠날 때까지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7. 17: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채무 변제 문제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너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