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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0.25 2013고정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20:3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산 상태로 경북 울진군 근남면 소재 청기와 식당에서부터 울진읍 읍내리 소재 울진우체국 앞 도로상까지 약 3km거리를 피고인의 지인 B 소유 C 카랜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고현장 사진 3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