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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432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고창군수협’이라 한다)과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서천서부수협’이라 한다)은 2015. 7, 2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E에 대한 고창군수협 332,044,374원, 서천서부수협 391,189,569원 합계 723,233,943원의 채권 및 담보권(대전 서구 F건물 1층 101, 102, 103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 11. 11. 접수 제10762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최고액 고창군수협 390,000,000원, 서천서부수협 455,000,000원인 근저당권)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양도대금 654,621,12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G은 2016. 1. 15. 피고 회사로부터 위 가.

항 기재 채권 및 담보권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6. 1. 29. 피고 회사,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위 양수인의 지위를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원고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양도대금 723,000,000원(이행보증금 50,000,000원은 2016. 1. 15., 계약금 23,000,000원은 2016. 1. 22., 잔금 650,000,000원은 2016. 3. 7. 지급)으로 정하여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고창군수협과 서천서부수협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전 서명동의로 본 건 계약에 의한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고창군수협과 서천서부수협의 계약당사자변경에 대한 동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채권양도일인 2016. 1. 15. 피고 회사가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