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2 2013고단127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21:31경 아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 테이블에서 동거녀 E, 지인 피해자 F(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의 손을 잡으며 친근감을 표시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