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2 2013고단127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21:31경 아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 테이블에서 동거녀 E, 지인 피해자 F(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의 손을 잡으며 친근감을 표시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