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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59387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먼저 당심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들에게, ①, ③ 청구와 ② 청구 중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위 3,419,33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이하 ‘추가 청구’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3,377,43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이하 ‘②-1 청구’라 한다)를 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①, ③ 청구는 전부 인용, ②-1 청구는 일부 인용)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인 ②-1 청구의 일부인 위 38,85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이하 ‘기존 청구’라 한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추가 청구를 당심에서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기존 청구와 추가 청구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3행의 “라. 피고 협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9. 30.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서 출판 및 인쇄업을 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부분을 “라. 피고 협회는 2014. 8. 16.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피고 협회의 2013. 7. 이후 월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2013. 10. 15.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 협회가 2014. 8. 16.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 협회는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