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02 2015고정155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계속 하거나 피해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2. 시간불상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하지만 당장 돈이 급하니 빌려주면 계속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말하여, 이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각 사건검색, 각 판결(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