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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2 2012노88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기소의 적법성 결여 서울경찰청에서 집회시위현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진 채증한 자료를 판독하여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이는 국가가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국민을 식별하고 정보를 집적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수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인 인권침해적인 수사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이 사건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집시법’이라고만 한다)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해산명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피고인이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참여한 ‘한미 FTA 비준 저지’라는 시위의 내용과 전개과정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일반교통방해 부분 피고인이 인도에서 차도로 들어서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적법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시위의 내용과 전개과정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선고유예, 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0. 8.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1993. 3. 6. 특별복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고(형법 제59조 제1항 참조),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