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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2 2016고단6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13:2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왜 술을 주지 않느냐

’ 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업소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하자 “ 누가 신고를 했냐,

왜 나한 테만 물어보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8월 O 식당 주인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