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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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의 형인 D는 2013. 7. 26. C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이하 ‘이 사건 양도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양도증서의 상단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양도인란에는 “원고의 대리인 D”, 양수인란에는 “C”이라고 각 서명이 되어 있고, 자동차매매업자란에는 “E중고차 피고”라는 기명날인과 C의 서명이 있으며, 매매금액란에는 “33,000,000원”, 그 하단에는 “차량대금은 우리은행(A) F 계좌이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 무렵 우리은행 G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3,000,000원을 입금하고, D로부터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13. 7. 2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7. 28.자 매수를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청구취지 기재 명의이전등록, 이하 ‘이 사건 명의이전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양도증서에 따른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인은 C이고, E중고차는 중개인일 뿐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E중고차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가 아니라 실제로 매매대금을 부담한 K을 매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명의이전등록을 마쳤으므로, 피고는 위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3. 7. 26.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