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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02:15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도로를 사창 사거리 방면에서 봉명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서 시속 약 6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앞서 진행 중인 차량과 충분히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 우측 뒷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31 세 )으로 하여금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838,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및 교통사고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및 사고 관련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