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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4가합5334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2012. 8. 2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확정판결 원고는 2013. 3. 8.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8511호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21. ‘D은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2007. 3. 30.부터 2013. 4. 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1) D의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2. 8.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B(상속분 3/5)과 자 D(상속분 2/5)이 있었다. 2) 피고 B과 D은 2012. 8. 20.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이에 따라 2013. 12. 5. 피고 B 앞으로 2012. 8.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서 피고 B은 2013. 12. 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앞으로 2013.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D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F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각 상속분 외에 그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7. 3. 30. 2억 원, 2007. 4. 11. 2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