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3 2017고단4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사설 스포츠 토토 배팅업체인데, 통장을 한 달 대여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13.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