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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합47235

상호사용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상호등기 C은 2004. 12. 27. 창원시에서 상호를 ‘주식회사 B’로, 사업 목적을 밸브 제조업, 수출입업, 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최초 회사’라 한다). 이 사건 최초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은 2012. 2. 10.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최초 회사의 주식을 전부 D에게 매각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는데, 후임 대표이사 D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C에게 이 사건 최초 회사를 인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5항 목형 및 상표, 디자인(설계도면)은 영구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며 만약에 양자 간에 이해관계로 갈등의 문제가 발생시에는 관할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고객사 분리에 대하여 이 사건 최초 회사는 국내고객사로 하고, 원고는 해외고객사(해외직수출업체)로 구분하여, 분리된 기존 거래선은 상호침범하지 않되, 상호 정보는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구분된 고객사 외에 신규 거래선에 대하여는 구분 없이 영업을 하여도 무방하다.

이에 C은 2012. 7. 23. 창원시에서 상호를 ‘A 주식회사’(이하 ‘원고의 상호’라 한다), 본점 소재지를 창원시 의창구 E, 사업 목적을 밸브 제조업, 수출입업, 판매업 등으로 하여 원고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최초 회사의 제2 공장을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최초 회사와 피고의 법인승계계약 및 피고의 상호등기 이 사건 최초 회사는 2013. 4. 16.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의 상호’라 한다)라는 상호를 사용한 피고의 대표이사 F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최초 회사로부터 경영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받고, 이 사건 최초 회사를 폐업하기로 하는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