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102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VF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4. 14: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94에 있는 서울교 남단부터 같은 구 신길동 16에 있는 신길역 뒤 도로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 약 2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이륜자동차통행금지규제표지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통행금지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