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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구합2075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1. 피고에게 안동시 B 외 2필지 18,99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설비용량 1,412.64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1.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부동의’ 의견으로 회신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불가 부동의 회신내용 - 이 사건 신청지는 농림지역(14,664㎡) 등 77.2%가 보전용도 지역으로 개발지역(18,996㎡) 중 84.4%가 식생보전등급 3등급 지역이고, 삵, 붉은배새매, 새호리기 등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사업시행시 양호한 식생의 훼손이 크고, 생태계 단절이 발생함. 특히 이 사건 신청은 산지 끝자락에서부터 소능선부까지 산사면을 따라 산지 내부를 침투하는 형태로 계획되어 과도한 생태 훼손 및 산지 난개발이 우려됨 - 또한 표고차가 39.5m(105~144.5m), 총 토공량 90,170㎥(지형변화지수 4.75), 최대 12.1m의 절ㆍ성토고 발생 등 과도한 지형변화가 우려되며, 공사ㆍ운영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하천 등에 악영향이 예상됨 - 따라서 과도한 지형 및 생태계 훼손에 따른 동ㆍ식물상 악영향, 토양 유실, 수질오염, 산지 난개발 유발 등 환경적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의 입지로 적정하지 아니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이 사건 신청지가 보전용도 지역이라거나 식생보전등급 3등급 지역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