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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