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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19나72540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에 ‘별지’를 ‘별지 2’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위에서 제7행 ‘살피건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4, 12~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7. 11.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 3,000만 원의 도급공사를 맡아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던 점, ② 피고는 2018. 10. 15. 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한 의견진술서에 ‘D 남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량ㆍ보수하되 해당 토지가 매매되어 인도 시 공사비용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그 경위에 대해 달리 진술한 점, ③ D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을 인지하고, 그동안의 무단점유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는 것이고, 이에 피고가 1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3.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