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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7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구대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경찰관 M의 폭행에 대항하여 정당하게 항의한 것으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적법한 항의를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과정에서 반항한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 하다. 2)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고소하면서 상해의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인이 112 순찰차 보닛 위에 뛰어 올라가 눕는 등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을 두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이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다툰 일로 인하여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들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사건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고 지구대 출입문을 시정하기에 이 르 렀 는 바, 피고인은 그 후에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창문의 방충망을 주먹으로 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