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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나1267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4. 11. 2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27. 기준으로 위 ①항 기재 대여금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3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한편, 원고 운영의 계에 관한 계불입금 4,19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14,499,000원(= 위①항 대여금 1,000만 원 미지급 이자 30만 원 계불입금 4,199,000원)으로 정산하고, 그 중 499,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후, 나머지 1,400만 원의 채무가 남는 것으로 정산하였다.

③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추가로 금 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채권ㆍ채무액을 합계 2,000만 원(= 위 ②항 기재 정산금 1,400만 원 600만 원, 이하 이를 합하여 편의상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정산한 후, 이를 2016. 4.부터 매월 120만 원씩 분할 변제받기로 정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 중 원금으로 2016. 4.경 120만 원, 같은 해 5.경 120만 원, 같은 해 6.경 120만 원 합계 36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 중 나머지 1,640만 원(= 2,000만 원 - 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24. 금 1,000만 원, 2015. 4. 2. 금 6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 위 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으로서 계불입금에 관하여 미납한 돈이 없고, 2014. 11. 27.부터 2016. 6. 13.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 1,6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조로 합계 29,494,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