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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2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정비 업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16. 16:00 경 위 ‘C ’에서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를 탈착하여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도색작업을 하여 주고 그 수리 비로 27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불법 정비 고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