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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9 2014나13760

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 B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B의 항소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 12. 8. 제명결의(이하 ‘2013. 12. 8.자 제명결의’라 한다) 및 2014. 8. 30. 제명결의(이하 ‘2014. 8. 30.자 제명결의’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각각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2013. 12. 8.자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및 원고 A의 2014. 8. 30.자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청구를 각 인용하고, 원고 B의 2014. 8. 30.자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제1심 판결의 패소부분(2014. 8. 30.자 제명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의 패소부분 중 원고 A의 2014. 8. 30.자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각각 불복,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2014. 8. 30.자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96. 2. 28.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2009. 5. 27. 법률 제9717호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에 의하여 농수산업 경영,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냉동창고 설치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피고의 발기인으로서 최초 조합원들은 원고들과 D, E, F, G, H, I 등 8명이었으나, 1999년 D이 사망하여 그 이후 피고의 조합원들은 D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다. 2) 원고 A(당초 성명은 M이었으나, 2010. 3. 16. A로 개명하였다)는 1999. 7. 9. 임기 3년인 피고의 대표이사 겸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임기가 끝난 2002. 7. 9. 이후에도 2013. 8. 6.까지 피고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원고

A는 2013. 8. 7. 다시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같은 해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