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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7 2013고단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6. 19. 21: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건어물 판매장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6세)가 평소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추궁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2. 12. 14:00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에 있는 모텔촌 주변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F 티코 차량 내에서 피해자 E가 자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벽 및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 14:45경 사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아픈 막내아들의 식사를 사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간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가 승차 중인 위 티코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