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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12.10 2013가단9156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유러피안리조트는 원고에게 82,24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3.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유러피안리조트(이하 “피고 유러피안리조트”)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시공사를 피고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부토건”)로 하여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 474-1 임야에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 유러피안리조트는 2008. 7.경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와 피고 유러피안리조트가 일체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수탁자인 피고 아시아신탁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30. 사업수탁사인 피고 아시아신탁, 시공사인 피고 삼부토건, 사업위탁사인 피고 유러피안리조트와 이 사건 콘도 302동 801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아시아신탁 명의의 분양대금 지정계좌에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82,240,8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에는 “피고 아시아신탁이 정한 예정기간이 피고 아시아신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관계법령의 재개정, 노사분규(연관업체 포함), 주변집단민원,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원고는 이에 대하여 지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제12조 제3항에는 "피고 아시아신탁의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콘도의 이용개시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콘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피고 아시아신탁의 계약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원고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위 준공지체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