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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18가합63913

간접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동하여 1,144,662,84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21. 3. 26.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과 변경 1) 피고는 2013. 1. 31. F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한 입찰을 공고 하였다.

2) 원고들은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았고, 2013. 4. 23.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장기계 속계약의 형태로 1차 계약금액 39,923,000,000원, 1차 공사기간 2013. 4. 23.부터 2013. 12. 13.까지, 총공사 부기금액 154,188,883,270원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공사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3) 원고들의 출자비율은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A’ 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 주식회사’ 기 재를 모두 생략한다) 50%, 원고 B 20%, 원고 C, D, E 각 10% 이고, 공동수 급체의 대표자는 원고 A 이다.

4)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획 재정부 계약 예규 제 116호, 2012. 9. 22.)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0 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⑧ 발주기관은 제 1 항 내지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 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