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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8가단13705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20, 19, 18, 3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그 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이를 때에는 ‘제1토지’, ‘제2건물’의 방식을 따른다)을 E로부터 매수하고 2017. 10.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8. 24. 제1토지에 인접한 제3토지와 그 지상 제4건물의 1/2 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9. 12. 나머지 1/2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제3토지 지상 무허가 건축물인 제5건물 또한 소유하고 있다.

다. 망 F(1987. 6.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3. 7. 19. 제6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제7건물을 지어 1985. 4. 19.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각 제6토지와 제7건물의 1/5 지분을 상속받아 위 토지 및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라.

제4, 5건물은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20, 19, 1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7㎡(이하 '이 사건 ① 침범 부분’이라 한다)를, 제7건물은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5, 16, 17, 9,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6㎡(이하 ’이 사건 ② 침범 부분‘이라 한다)를 각 침범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경 E로부터 그가 피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이때 E는 자신이 제1토지를 소유한 기간에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더하여 자신의 전(前)소유자이자 배우자인 G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함께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