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B, C, D과의 공동범행 B, C, D 및 피고인은 2013. 10. 22. 23:55경 대구 서구 E 소재 F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호프집 앞 노상에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간 B이 마침 F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걸어가던 피해자 G과 어깨가 부딪히자 피해자에게 “이 십할 놈아, 뭐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다.
B, C, D 및 피고인은 함께 D이 운행해 온 H 검은색 체어맨 트렁크 쪽으로 뛰어가 피고인과 D이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하나씩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는 겁을 먹고 F 호프집 쪽으로 달아났다.
C은 더욱 흥분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고, 피해자는 호프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버렸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B과 피고인은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십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숨어있지 말고 기나와 봐라. 확 죽이 뿌께”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B, C, D 및 피고인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B과의 공동범행 B과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B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