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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05594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9,900,707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부터 2019. 8.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6. 12. 14.부터 2018. 12. 13.까지로 하고,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대출을 실행하면서 권리질권을 설정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사기 등의 사유로 무효 내지 취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로 하는 저당권용부동산 권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B은 경산시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2016. 12. 7. 망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을 임대인으로, 망 E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며, 피고 D는 경산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F은 망 E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한 회사이다.

나.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F의 전세자금대출 1) 피고 B과 망 E은 2016. 12. 7. 공인중개사인 피고 D 운영의 J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계약 기간 2016. 12. 14.부터 2018. 12. 13.까지로 정하여 망 E에게 임대하고, 위 보증금 중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며, 잔금 9,500만 원은 2016. 12. 14.에 지급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망 E은 2016. 12. 8. F에 대출금액 8,000만 원, 대출일자 2016. 12. 14., 대출기한 2년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F은 같은 날 망 E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9,6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12. 14. 피고 B에게 전세자금대출금 8,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피고 B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