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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1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사거리를 원광대한방병원 쪽에서 마재우체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SM7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위 SM7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