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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6.12 2020노37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관련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6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