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9 2017고정2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이모와 조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8: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5 코스트 코 일산점 지하 1 층 매장 내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물건 구매를 위해 방문한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고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 C이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