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13 2014가단205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3,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