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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고합499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D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는 경위로 교통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3:00경 서울 E에 있는 F호텔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유턴하는 마세라티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를 정차시켜 음주감지기로 운전자인 G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G과 함께 D경찰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 서울 H에 있는 D경찰서 7층 교통안전센터에서 위 G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G을 7층 교통정보센터 근처의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간 다음, G에게 “내가 너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안 나오게 해 줄 수 있다. 그럼 넌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 다섯 개를 줄 수 있느냐 ”고 말하고, G이 “5백만 원이요 ”라고 되묻자 “응”이라고 대답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구강청정제인 ‘가그린’ 용액을 피고인의 입술에 묻힌 뒤 음주측정기(시리얼번호 CA0065)를 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 이하인 0.013%가 나오게 한 다음, G을 위 교통안전센터로 데리고 들어가 G에게 전원이 꺼진 음주측정기를 불도록 한 후 음주측정기 전원을 다시 켜 위와 같은 0.013%가 G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I 경장으로 하여금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G에 대한 측정결과를 0.013%로 기재하도록 하고 G을 귀가시킴으로써,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정당하게 음주측정 등 단속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교통정보센터 근처 비상계단에서 위 제1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