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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23 2012고단108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폐기물 무단 매립 총책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E의 골재 운영관리 담당 부장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광업(토사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F은 주식회사 G의 부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콘크리트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H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I은 폐기물 매립지 알선을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주식회사 E 관련 폐기물 무단 매립 범행

가. 피고인 A, B, H, I 누구든지 관할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남양주시 O에 있는 주식회사 E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25톤 덤프트럭 1대당 115,000원(정상 처리비용 25톤 덤프트럭 1대당 1,130,000원)에 처리하기로 위 회사 부장인 피고인 C와 약정하고, 피고인 B는 폐기물 운반 담당 기사 모집, 폐기물 불법 매립지 선정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H은 폐기물 운반 및 화물차 기사 모집, 피고인 I은 폐기물 불법 매립지 알선 등을 담당하는 등 관할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7.경 위 회사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2,450톤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관할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경기 가평군 P에 있는 농지에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참조조문